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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영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후보자가 2015년 11월16일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KBS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에 대한 ‘보도지침’ 논란을 둘러싸고 노사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보도개입 외면을 비판한 기자가 제주도로 발령이 나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내부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노조 측에서는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까지 요구하고 나섰다.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새노조)는 18일 성명을 통해 “회사가 금요일 오후(지난 15일) 업무종료를 앞두고 30년차 해설위원과 7년차 기자에 대한 부당 인사 발령을 강행하더니 이젠 발설 경로를 색출해 사규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새노조는 고대영 사장(61·사진)이 보도본부 해설위원실에 ‘사드’ 관련 뉴스 해설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데 이어 해당 해설위원에 대한 인사발령이 났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또한 에 실명으로 KBS가 청와대 보도 개입 논란에 침묵하고 있는 상황을 비판하는 기고를 낸 정연욱 기자(2009년 입사)도 갑작스레 제주방송총국으로 발령났다고 비판했다.하지만 KBS 보도본부장 등은 17일 ‘KBS 본부노조 성명서에 대한 회사입장’을 내고 “지난 11일 임원회의에서 고대영 사장은 사드 현안을 보도할 때 외교적 맥락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언급을 했을 뿐 특정 뉴스 해설을 언급한 적이 없다. 아울러 특정 해설위원에 대한 인사 조치도 지시한 적이 없다”면서 “지난 15일 단행된 인사 발령은 인사원칙에 따른 인사였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이어 “이번 사드관련 임원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유포된 과정에 대해 진상조사를 거쳐 관련자를 사규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이에 새노조는 고대영 사장이 방송법을 위반한 “용의자 신분과 마찬가지”라면서 조사의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KBS 이사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방송법 위반 혐의가 있는 고대영 사장과 KBS 임원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에도 ‘사드 보도지침’과 ‘부당 보복 인사’에 대한 즉각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요구했다.한국기자협회도 18일 성명을 내고 “정 기자는 단지 KBS 보도국의 침묵을 용기 있게 말했을 뿐인데 돌아온 것은 제주 전보 발령이었다”면서 “정 기자에 대한 조치가 보복성 인사로 비춰지는 이유”라고 밝혔다. 이어 “기자협회보에 비판 글을 썼다는 이유로 구성원들조차 납득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인사조치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면서 “사회 곳곳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언론사가 구성원의 비판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은 이중적이다. KBS는 정 기자에 대한 보복인사를 당장 철회하라”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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